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용으로 전대시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2008. 2.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47
회신일
2008. 2.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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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그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는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용역의 범위에서 제외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은 그 전·답 등을 지적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농지를 빌려서 주말농장으로 재임대하더라도 임차인이 직접 경작해 토지가 실지 경작 용도로 사용되는 이상 과세대상 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당시(2007년)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요지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농민으로부터 임차한 농지를 주말・체험영농을 하려는 자에게 전대한 경우 동 농지의 전대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인터넷 쇼핑몰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갑”)가 농민과 농업기반공사로부터 농지를 임차하여 주말농장을 운영하려고 하며 농장에는 벤치, 파라솔, 농촌체험장, 원두막 등 간단한 편의시설을 추가하여 일반인(이하 “을”)에게 재임대할 예정이고 재임대된 농지는 관리인이 일차적으로 관리하며 주말에는 임대받은 “을”이 방문하여 직접 경작을 하도록 할 예정임.

“갑”은 병충해방제, 밭갈이, 밑거름주기 등을 수행하며 재임대 받은 “을”은 씨뿌리기, 모종심기, 수확하기 등 실제 농사를 짓게되고 수확물은 “을”이 수확하게 되며, “갑”은 미분양된 농지에 대하여는 회사의 관리인을 통하여 경작을 하고 여기서 수확된 수확물은 판매를 계획하고 있음.

이 경우 당해 주말농장사업에 대하여 당해 부지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와 업태종목, 과세사업 또는 면세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용역의 범위

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2000. 12. 29. 개정)

6. 부동산업 및 임대업. 다만,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 임대업을 제외한다. (2000. 12. 29.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사업의 범위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2005. 3. 11. 개정)

③ 「소득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농가부업은 독립된 사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동항의 규정에 의한 민박ㆍ음식물판매ㆍ특산물제조ㆍ전통차제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활동의 경우에는 이를 독립된 사업으로 본다. (2005. 3. 1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5조

등 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당해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등록할 수 있다. (2006. 12. 30. 개정)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면 세

① 다음 각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 및 우리 나라에서 생산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1980. 12. 13. 개정)

나. 유사 사례 (예규, 심사․심판례, 판례)

서면3팀-670, 2007.03.02

귀 질의의 경우 내용이 불분명하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6호 단서에 규정된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ㆍ임야 또는 염전은 지적공부상의 지목에 관계없이 실지로 경작하거나 당해 토지의 고유용도에 사용하는 것으로 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 ·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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