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판정방법

재산46014-1003 (2000.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1003
회신일
2000.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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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주택과 주택외 부분이 함께 있는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느냐이다. 소득세법 제89조에 따른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 부분의 면적보다 크면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나아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고급주택 범위를 산정할 때에도 이러한 겸용주택은 전체 면적을 대상으로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결국 주택면적이 더 큰 겸용주택은 전부가 주택으로 취급되어 비과세·고급주택 판정 모두 전체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요지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임.

전문

소득세법 제89조의 규정에 의한 1세대1주택 판정시 양도주택이 “겸용주택”일 경우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부분의 면적보다 클 경우에는 전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며,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의 범위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위에 해당되는 “겸용주택”의 경우에는 전체면적를 대상으로 고급주택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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