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
서면-2017-상속증여-0745[상속증여세과-388] (2017. 4. 1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7-상속증여-0745[상속증여세과-388]
- 회신일
- 2017. 4. 19.
- 소관
- 국세청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된다. 질의1의 '2년 전부터 영농 종사'는 상속개시 2년 전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을 의미하며, 취득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96세 고령의 피상속인이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 2016년 사망한 사안처럼 병원 입원해서 농사 못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상시 종사·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영농상속재산가액은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기준).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 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갑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영농에 직접 영농
(을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소급하여 취득일까지 직접 영농
○ (질의2)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고령으로 상속개시 1년 6월전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병원 치료로 인해 직접 자경을 못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의 책임하게 가족(상속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5.12.15.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2015.2.3. 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어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03.24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은 쌀전업농으로 5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던 중 2012년 5월경 폐암진단을 받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농사를 놓지 않으시다, 2014년 4월경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10, 2011.10.3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0,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 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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