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 적용 가능여부 등

서면-2017-상속증여-0745[상속증여세과-388] (2017. 4. 1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7-상속증여-0745[상속증여세과-388]
회신일
2017. 4. 1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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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된다. ‍​​‌​‌​​‌​‌​‌​​질의1의 '2년 전부터 영농 종사'는 상속개시 2년 전 시점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계속 직접 영농한 것을 의미하며, 취득일까지 소급하는 것이 아니다. 96세 고령의 피상속인이 2014.7.1.부터 노환으로 병원 입·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 2016년 사망한 사안처럼 병원 입원해서 농사 못 지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위 상시 종사·2분의 1 이상 자기 노동력 기준으로 판단한다. ‍​​‌​‌​​‌​‌​‌​당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6항은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으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며, 영농상속재산가액은 15억원을 한도로 공제한다(2015.12.15. ‍​​​‌​‌​​​​​​​개정 기준).

【요지】

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피상속인은 농지를 197*.*.**. 취득하여 직접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타인 임대나 위탁관리 없이 계속 농사를 지어 왔음

○ 고령(상속개시당시 96세)이 되어 상속개시일 1년 6월 전인 2014.7.1.부터 노환 으로 병원에 입, 퇴원을 반복하며 영농과 치료를 병행하다가 2016.*.**. 사망하였음

2. 질의내용

○ (질의1) 영농상속공제 요건인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종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갑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상속개시일까지 영농에 직접 영농

(을설) 상속개시 2년 전부터 소급하여 취득일까지 직접 영농

○ (질의2)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피상속인의 고령으로 상속개시 1년 6월전부터 상속 개시일까지 병원 치료로 인해 직접 자경을 못하여 부득이하게 피상속인의 책임하게 가족(상속인)의 도움을 받아 영농에 종사한 경우에도 직접 영농으로 볼 수 있는지

3. 관련 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2015.12.15. 개정된 것)

②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동일한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공제를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영농[양축(養畜), 영어(營漁) 및 영림(營林)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상속: 영농상속 재산가액(그 가액이 1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억원을 한도로 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2015.2.3. 개정된 것)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하는 사람. 이 경우 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

⑥ 법 제18조제5항제2호 및 이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 「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축산업・어업 및 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1. 영농: 소유 농지 등 자산을 이용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4. 관련 사례

○ 서면2015상속증여-0075, 2015.03.24

(사실관계) 본인의 부친은 쌀전업농으로 50년 이상 농사를 지어오던 중 2012년 5월경 폐암진단을 받고 의사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농사를 놓지 않으시다, 2014년 4월경 건강이 악화되어 일상생활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던 도중 2014년 12월에 사망하였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재산세과-510, 2011.10.31)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과-510, 2011.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영농상속공제는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 중 「농지법」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농지의 전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공제가 적 용되는 농지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5조 · 소득세법 제19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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