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2주택 1세대가 건물 양도후 부수토지 양도시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2007. 2.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회신일
2007. 2.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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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 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하고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서면5팀-48 등 유사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5팀-48, 2007.01.04 ; 서면4팀-2695, 2006.08.04 ; 서면4팀-3074, 2006.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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