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 1세대가 건물 양도후 부수토지 양도시 당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 적용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2007.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5
- 회신일
- 2007. 2. 8.
- 소관
- 국세청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2006년 주택을 양도하면서 당사자 간 거래사정으로 건물부분을 먼저 양도하고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와 실지거래가액 중 무엇으로 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에 따라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회신하였다. 다만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서면5팀-48 등 유사 예규를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귀 질의 사례와 같이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을 2006년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사자간의 거래사정 등의 사유로 건물부분을 양도한 후 10여일의 시차를 두고 그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 당해 주택 및 부수토지에 대한 양도차익은「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 2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2. 이 경우 그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환산가액 적용 여부 등은 귀 질의와 관련된 유사사례(서면5팀-48, 2007.01.04 ; 서면4팀-2695, 2006.08.04 ; 서면4팀-3074, 2006.9.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관련 문서
양도하는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 인정 여부 및 부동산의 양도시기
실지거래가액은 양도자·양수자간 실제 거래한 가액이며, 잔금청산 전 등기 시 양도시기는 등기접수일
전소유자가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신고한 경우 후소유자의 취득가액
전 소유자가 기준시가로 신고했어도 취득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적용 가능
해외이주자가 양도한 고가주택의 양도소득세액 계산
해외이주 1세대1주택 비과세라도 고가주택은 6억 초과분 양도차익 과세
입주권 양도시 중과세율 적용여부 및 기준시가 신고대상 여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중과세율 미적용, 양도가액은 실지거래가액 적용
토지와 건물 공급시 공급가액 안분계산
토지·건물 일괄공급 시 건물 실지거래가액은 계약서·세금계산서 등으로 객관적 입증되는 합의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