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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회사 등이 미국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의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액의 외국납부세액공제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2007. 8.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581
회신일
2007. 8.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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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해 파트너로서 미국에 신고·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를 적용할 수 있다. 해당 LLC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십 과세방식을 선택한 경우로, LLC 단계가 아니라 파트너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직접 세금을 부담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국 회사에 투자하고 낸 세금을 돌려받는 문제, 즉 간접투자회사 등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된다. 당시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간투법상 투자목적회사가 미국 L.L.C에 출자하여 L.L.C가 미국 내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파트너로서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법」 제57조의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따른 투자목적회사가 미국세법상 파트너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파트너쉽 과세방식을 선택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에 출자하고, 파트너로서 미국내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미국에서 세금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 당해 세금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57조의 2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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