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개인의 사립학교에 시설비등 출연금의 필요경비산입 범위

재소득-70 (2004. 3.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득-70
회신일
2004. 3.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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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사립학교와 출연자 간 특수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된다. 산입 범위는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이다. 개인사업자가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에 지출한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 본다는 종전 회신(서일 46011-10878, 2002.7.5.)과 달리, 설립자가 낸 학교 기부금이라도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출연금이면 특수관계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취지다. 근거는 당시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이며, 법인의 경우에도 학교법인과 출연자 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손금산입된다(법인 46012-147, 1993.9.7.).

요지

개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사립학교와 출연자간의 특수관계 유무에 상관없이 당해연도 소득금액에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 범위 안에서 전액 필요경비에 산입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인이 그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법인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을 지출한 기부금의 구분(지정기부금ㆍ법정기부금)에 관한 사항이 다음과 같이 국세청 해석이 양분되어 업무처리에 혼란을 초래하므로 질의함.

〈갑설〉 법인 46012-147, 1993.9.7.에 의하면 법인이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로 지출한 출연금은 학교법인과 출연자간 특수관계 유무에 관계없이 규정에 의하여(특례기부금) 손금산입되는 것임.

(이유) 학교법인의 설립과 운영은 공익을 위한 출연으로서 개인ㆍ법인 또는 특수관계 유무를 떠나 법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에 의해 기부금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고 개인은 소득세법 제34조 제2항 제6호 에 의해 전액 손금산입되는 기부금으로 보아야 함.

〈을설〉 서일 46011-10878, 2002.7.5.에 의하면 개인사업자가 설립자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사립학교의 시설비ㆍ교육비ㆍ연구비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나 장학금은 지정기부금으로 본다고 하여 전액 용인되는 기부금(소득 46011-1152, 1995.4.27.)과 차이가 나는듯한 회신이 있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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