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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장소가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는지

서면-2023-법규법인-2599[법규과-825] (2024. 4. 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3-법규법인-2599[법규과-825]
회신일
2024. 4. 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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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V가 프로젝트사업으로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더라도, 그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니라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제1항 제2호의 '본점 외의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신축·임대·처분을 목적으로 2021년 설립된 존립기간 10년의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로, 완공 후 매각 전까지 약 2년간 물류센터 임시 임대를 계획하면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할 예정이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부동산임대업의 사업장은 부동산 등기부상 소재지이므로 사업자등록 자체는 별도로 이루어지나, 소득공제 요건 판정은 실제 인적·물적설비를 갖춘 영업 수행 여부에 따른다.

요지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완공한 신축물을 지점 사업장으로 등록하고 PFV의 존립기한 내에서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 해당 임대장소가 인적 및 물적설비를 갖추어 사업 또는 사무가 이루어지는 장소가 아닌 경우에는 본점 외 영업소에 해당하지 않음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신축·임대·처분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21.x. 설립된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임

○ 질의법인은 물류센터 완공 이후, 해당 물류센터의 매각이 완료되기 전까지 존립기간(10년)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임대를 할 계획임

* 물류센터는 현재 건축 중이며, 완공 이후 약 2년 정도 임대할 것으로 예상됨

○ 질의법인은 해당 물류센터를 임대하게 될 경우,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해당 물류센터를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할 예정임

2. 질의요지

○ PFV가 프로젝트사업에 따라 신축한 건축물을 지점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존립기간 내 한시적으로 임대하는 경우, 조특법§ 104의31①(2)의 「본점 외 영업소를 설치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3. 관련 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① 「법인세법」 제51조의2제1항제1호 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투자회사와 유사한 투자회사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이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끝나는 사업연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이하 이 조에서 "배당가능이익"이라 한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이하 이 조에서 "배당금액"이라 한다)은 해당 배당을 결의한 잉여금 처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

1. 회사의 자산을 설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그 밖에 상당한 기간과 자금이 소요되는 특정사업에 운용하고 그 수익을 주주에게 배분하는 회사일 것

2.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하지 아니하고 직원과 상근하는 임원을 두지 아니할 것

3. 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4. 「상법」이나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발기설립의 방법으로 설립할 것

5. 발기인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할 것

6. 이사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7. 감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제17조 에 적합할 것. 이 경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회사"로 본다.

8. 자본금 규모, 자산관리업무와 자금관리업무의 위탁 및 설립신고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 부가가치세법 제8조

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단서생략)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조

사업장

①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표와 같다.

15. 부동산임대업 :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재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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