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권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시기 등
법규소득2010-184 (2010. 6.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0-184
- 회신일
- 2010. 6. 17.
- 소관
- 국세청
연금식으로 20년간 매월 분할지급하는 복권당첨금의 원천징수시기가 쟁점이다. 복권당첨금은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원천징수는 소득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 각 지급하는 때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아울러 기타소득금액 계산 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의 의제필요경비 적용 여부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된다.
【요지】
복권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복권(20년간 원금과 이자를 매월 분할지급하는 연금식 당첨금 지급방식의 추첨식 인쇄복권)당첨자에게「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른 당첨금을 연금형태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로부터 전자복권의 발행․판매․관리 등에 관하여 업무위 탁받은 법인으로 복권당첨금의 지급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음
○ 신청인인 당사는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지급하는 새로운 복권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이에 따라 당첨금을 분할하여 지급하고자 함
- 현재 복권당첨금 중 5만원 이상의 지급업무는 농협중앙회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당첨금 지급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있음
2. 신청내용
○ 복권당첨금을 매월 일정하게 연금식으로 분할지급하는 경우에 실제 지급시마다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 87조에 의한 의제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4조 , 제21조, 제127조, 제129조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12조 ·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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