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산림청에 임야를 양도하는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여부

재산세과-1553 (2009. 7.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553
회신일
2009. 7.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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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에 임야 판 세금 감면 문제에서, 거주자가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할 때 적용되던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삭제 개정되어 더 이상 적용받을 수 없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그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된다. 따라서 질의의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해당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함

전문

1. 거주자가 산림지를 국가 등에 양도하는 경우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의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2001.12.29. 법률 제6538호로 삭제 개정되어 동 규정의 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2.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등을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당해 토지가 공익사업법이 적용되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었는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관계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같은 뜻 : 재재산46070-395, 1998.12.29).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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