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동주택에 제공하는 일반관리?경비?청소용역의 면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4 (2005. 3.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424
회신일
2005. 3.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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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에 관리주체가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청소용역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과세된다.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는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법상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일반관리용역만을 면세 대상으로 열거하고 있어, 청소용역은 그 열거 범위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비 부가세 면제 여부를 따질 때 일반관리·경비용역은 면세, 청소용역은 과세로 구분해 적용한다.

요지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에 공급하는 일반관리용역과 경비용역에 대하여는 면세되는 것이나, 청소용역에 대하여는 과세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국민주택규모 이하 공동주택 일반관리용역, 청소용역 및 경비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등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이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2003. 12. 30. 개정)

4의 2. 주택법 제2조 제12호 의 규정에 의한 관리주체(동호 가목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관리주체”라 한다) 또는 경비업법 제4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경비업의 허가를 받은 법인(이하 이 조에서 “경비업자”라 한다)이 주택법 제2조 제2호 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이라 한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당해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4의 3. 관리주체 또는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제4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에 한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에 공급하는 다음 각목의 용역 (2004. 7. 26. 개정)

가. 관리주체가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과 일반관리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역 (2004. 7. 26. 개정)

나. 경비업자가 공동주택에 공급하거나 관리주체의 위탁을 받아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경비용역 (2004. 7. 26. 개정)

관련법령

주택법 제2조 · 용역경비업법 제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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