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반환조건인 보증금 과세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6 (2006. 11.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746
회신일
2006. 11.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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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연습장 경영자가 특별회원으로부터 받는 반환조건부 시설이용보증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 사안의 특별회원은 2천만원의 시설이용보증금을 납입하고 5년간 별도 금전 부담 없이 시설물을 이용하며 탈퇴 시 전액을 환불받는 구조인데,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은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만 과세대상으로 보고 반환하는 입회금은 제외하고 있다. 즉 보증금 돌려받는 회원권 세금 문제는 반환 여부가 갈림길이며, 월·년 단위 계약인 일반회원의 계약금은 전액이 과세표준이 되는 것과 구별된다.

요지

골프연습장 회원으로부터 반환조건인 보증금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골프연습장 회원 중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이 있으며, 일반회원은 주로 월 단위 및 년 단위로 계약을 하므로 계약금 전액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겠으나, 특별회원인 경우 시설이용보증금(2천만원, 5년, 회원 탈퇴시 전액 환불)을 납입 후 별도의 금전 부담 없이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함.

이 경우 시설이용보증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O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O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

골프장 입회금 등

① 골프장ㆍ테니스장 경영자가 동 장소이용자로부터 받는 입회금으로서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지 아니하는 입회금은 과세대상이 된다. 다만, 일정기간 거치후 반환하는 입회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22601-1709, 1986.08.25

헬스클럽 경영자가 헬스클럽 회원으로 부터 회원가입시 입회보증금으로 받은 금액을 회원탈퇴시 전액반환하기로 하는 경우 동 입회보증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503, 2006.03.15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승마협회에서 승마훈련원을 운영하면서 그 이용자로부터 입회비, 정기회비, 교습비, 마필사육비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는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동 대가 중 일정기간 거치 후 반환하는 입회비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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