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범위

법인세과-3129 (2008.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29
회신일
2008. 10.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심판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재경정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 신고·납부 시 처분청이 경정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신고한 부분은 법인에게 세법상 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심판결정으로 세금이 늘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에는 가산세가 붙지만 처분청 경정을 반영해 신고한 부분에는 붙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예규는 2005년·2006년 귀속분에 대한 당시 법인세법 제76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하며,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사업연도 신고 납부 시 법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등 재경정 시 가산세 결정 관련

- 경정 시 전액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심판원의 결정에 의한 재경정액과의 과세표준 차액 6,395백만원은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 경정 시 환급액의 환급 가산금 적용 여부

○ 2006년 귀속 법인세 경정 시 가산세 부과 관련

-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의 경정 결정한 내용을 받아 신고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