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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에 따른 재경정 시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적용 범위

법인세과-3129 (2008. 10.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129
회신일
2008. 10.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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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결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증액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세액과 재경정액의 차액에 대하여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사업연도 신고·납부 시 처분청이 경정 결정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 신고한 부분은 법인에게 세법상 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없어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심판결정으로 세금이 늘어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지 궁금한 경우, 당초 신고분과의 차액에는 가산세가 붙지만 처분청 경정을 반영해 신고한 부분에는 붙지 않는다는 취지다. 본 예규는 2005년·2006년 귀속분에 대한 당시 법인세법 제76조를 근거로 한 해석이다.

요지

심판결정에 따라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으로 재경정하는 경우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차액에 대하여 가산세 징수하며, 경정내용을 기준으로 다음사업연도 신고 납부 시 법인에게 귀책사유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005년 귀속 수입금액 등 재경정 시 가산세 결정 관련

- 경정 시 전액 환급되었다 하더라도 당초 법인이 신고한 과세표준과 심판원의 결정에 의한 재경정액과의 과세표준 차액 6,395백만원은 과소신고하였으므로 과소신고 가산세 및 미납부가산세 적용 여부

- 경정 시 환급액의 환급 가산금 적용 여부

○ 2006년 귀속 법인세 경정 시 가산세 부과 관련

- 법인세 신고 시 처분청의 경정 결정한 내용을 받아 신고하여 세법에 규정하는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므로 과소신고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적용 제외 여부

※ 법규과 해석사항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7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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