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2005.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2
- 회신일
- 2005. 10. 31.
- 소관
- 국세청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근로소득 수입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을 수입시기로 보며, 이는 연차 사용권이 개근한 다음 해에 발생하기 때문이다. 참고로 1995년 귀속분까지는 주휴·월차·연차·생리휴가수당 합계 중 연 100만원 이내가 비과세였으나, 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이다.
【요지】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임
【전문】
귀 질의4)의 경우,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법인46013-2792(1999. 7.1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6-2792 (1999.07.15.)
귀 질의의 경우 종사 직종․근무형태 및 연월차수당의 지급내역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연차수당의 수입 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연도의 익년이 되는 것이며,
당해 연차수당의 수입시기가 1995년도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근로자가 유급휴가일에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통상 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주휴수당(생산직 근로자가 받는 휴일근로수당으로서 비과세되는 것을 제외)․월차수당․연차수당․생리휴가수당의 합계액 중 연 100만원 이내의 금액에 대하여는 비과세하는 것임. (1996년 귀속분부터는 과세대상 소득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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