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2월말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 수입시기

제도46011-10741 (2001. 4. 23.)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1-10741
회신일
2001. 4. 2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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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매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수당을 익년 1월말에 지급할 때 근로소득 수입시기가 당년 12월인지 익년 1월인지 여부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1호는 급여의 수입시기를 '근로를 제공한 날'로 규정하며,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수당은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함으로써 청구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유급휴가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며, 다만 월차유급휴가를 1년간 적치한 경우에는 그 월로부터 1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수입시기가 된다.

요지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이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연차수당 을 계산하여 익년 1월말에 지급시 근로소득의 수입시기가 당년 12월인지 아니면 익년 1월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근로소득의 수입시기

① 근로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1. 급 여

근로를 제공한 날

2. 잉여금처분에 의한 상여

당해 법인의 잉여금처분결의일

3.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법인이 신고하거나 세무서장이 결정ㆍ경정함에 있어서 발생한 그 법인의 임원 또는 주주ㆍ사원 기타 출자자에 대한 상여

당해 사업연도중의 근로를 제공한 날

4. 영 제38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퇴직위로금ㆍ퇴직공로금등 (1995. 12. 30 신설)

지급받거나 지급받기로 한 날

② 도급 기타 이와 유사한 계약에 의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에 당해 과세기간의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 개시일전에 당해 급여가 확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확정된 날에 수입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확정된 날 전에 실제로 받은 금액은 그 받은 날로 한다.

○ 근로기준법 제57조

월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월에 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적치하여 사용하거나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나. 관련 예규

○ 소득46011-3540,1995.09.14

1. 근로기준법 제47조 및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수당의 수입시기는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월 또는 년의 익월 또는 익년 이 되는 것임.

2. 다만, 월차 유급휴가의 경우에 있어서 해당 근로자가 월차 유급휴가를 근로기준법 제47조 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1년간 적치한 때에는 월로부터 1년간의 기간이 도래하는 월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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