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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액손실로 인식한 개발비에 대한 손금 인정 여부

법규법인2013-4 (2013. 3.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13-4
회신일
2013. 3.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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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비로 계상해 상각 중이거나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한 무형자산에 대해 인식한 무형자산감액손실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이 적용된다. 즉 별도의 즉시 손실이 아니라 감가상각비로 의제되어 상각범위액 내에서만 손금에 산입되고 초과분은 손금불산입된다. 갑법인은 2012년 중 풍력발전설비 관련 개발비(장부가액 353억원)와 개발을 포기한 건설중인자산(투자계 230억원)의 자산 가치하락 손실 세무 처리를 질의하였으며, 개발비는 판매·사용 가능 시점에 내용연수 1년으로 신고한 자산에 해당한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발비 규정을 전제로 한 해석이다.

요지

무형자산감액손실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제8항에 따라 감가상각비로서 손금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법」 제23조제1항을 적용

전문

1. 사실관계

○ 갑법인은 선박건조, 해양플랜트 등의 제조ㆍ판매업과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갑법인은 조선부문에서 확보한 세계 1위의 선박건조 기술력을 바탕 으로 풍력발전 설비시장에 진출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수십 년간 선박건조를 통해 축적된 노하우를 풍력발전 설비의 핵심 장치인 블레이드(풍력발전기 날개)와 풍력발전 설비의 성능을 좌우 하는 구동부 및 제어시스템에 응용하는 한편,

- 대규모 토목·플랜트 공사를 수행해 온 건설사업부의 기술력을 활용 하여 풍력발전 설비 설치작업에서도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

- 이러한 풍력발전설비사업에 대한 기대가 커짐에 따라 관련 연구개발 활동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갑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따라 신제품, 신기술 등의 개발 비용 중 개별적으로 식별가능하고 미래의 경제적 효익이 유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출은

-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대신 개발비로 계상하고 관련제품 등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추정 내용연수 동안 정액법에 따라 상각

- 또한, 개발비의 요건을 충족하는 지출 중 두 개 이상의 회계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경우 매기말의 재무제표에는 해당 금액을 ‘건설중인 자산’ 으로 계상하였고

- 향후 개발이 완료되는 시점에 개발비로 대체하여 상각을 개시

○ 갑법인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6호 에 따라 개발비로 인식한 지출과 관련한 제품이 판매 또는 사용가능한 시점에 이른 경우

- 내용연수를 1년으로 신고하여 세무상 상각범위액을 결정하였으나

- 사용가능 시점에 이르지 않은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는 별도의 내용 연수를 신고할 수 없었음

○ 갑법인은 2012년 중 풍력발전설비와 관련하여 인식한 무형자산 (개발비, 건설중인자산)에 대하여 자산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 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해서는 풍력발전설비시장의 경쟁심화, 기술력의 고도화 및 평준화 등에 따라 해당 무형자산의 가치가 감소한 부분을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인식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였으며

- 개발 중에 건설중인자산으로 계상하였던 개발비에 대해서도 경쟁력이 없어 개발을 포기하게 되었으며 기존에 투자하였던 금액 전액을 무형자산감액손실로 인식

○ 갑법인은 2012년 중 감액손실로 인식한 개발비 및 건설중인자산에 대한 내역 및 금액은 다음과 같음

1. 개발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취득금액

차감 누계액

장부가액

2.5MW 기본형풍력발전기

53,934

19,263

34,671

한냉용 풍력발전기 개발

3

1

2

저풍속 풍력발전기 개발

848

283

566

해상용 풍력발전기 개발

89

30

60

합 계

54,874

19,577

35,299

2. 건설중인 자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11년 집계

~'12년6월 집계

투 자 계

해상용 제품 개발비

6,648

8,963

15,611

저풍속 한냉형 개발비

6,216

1,158

7,373

합 계

12,864

10,121

22,984

2. 신청내용

○ 내국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하고 상각 중이던 자산에 대하여 인식한 무형 자산감액손실의 손익귀속시기

○ 내국법인이 개발비로 인식할 금액 중 개발 중이어서 건설중인 자산 으로 자산으로 계상하고 있는 것에 대한 무형자산감액손실의 손익 귀속시기

3.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3조

감가상각비의 손금불산입

①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금에 산입하고, 그 계상한 금액 중 상각범 위액을 초과하는 부분의 금액은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면제·감면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정자산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으로 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3항에서 "건물, 기계 및 장치, 특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고정자산(제3항의 자산을 제외하며, 이하 "감가상각자산"이라 한다)을 말한다.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형고정자산

바. 개발비 :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전에 재료·장치·제품·공정· 시스템 또는 용역을 창출하거나 현저히 개선하기 위한 계획 또는 설계를 위하여 연구결과 또는 관련지식을 적용하는데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당해 법인이 개발비로 계상한 것(「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의한 산업기술연구조합의 조합원이 동 조합에 연구개발 및 연구시설 취득 등을 위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 법인세법 시행령 제26조

상각범위액의 계산

①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란 개별 감가상각자산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상각방법 중 법인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상각범위액"이라 한다)을 말한다.

6. 개발비 : 관련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 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신고한 내용연수에 따라 매 사업연도별 경과월수에 비례하여 상각하는 방법

○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즉시상각의 의제

⑦ 시설의 개체 또는 기술의 낙후로 인하여 생산설비의 일부를 폐기한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에서 1천원을 공제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⑧ 감가상각자산이 진부화, 물리적 손상 등에 따라 시장가치가 급격히 하락 하여 법인이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손상차손을 계상한 경우 (법 제42조 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금액을 감가상각비로서 손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아 법 제23조제1항을 적용한다. (2010.12.30. 신설)

○ 법인세법 시행령 제71조

임대료 등 기타 손익의 귀속사업연도

⑤ 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법인이 제24조제1항제2호바목에 따른 개발비로 계상하였으나 해당 제품의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개발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2012.2.2. 신설)

1. 해당 개발로부터 상업적인 생산 또는 사용을 위한 해당 재료·장치·제품·공정·시스템 또는 용역을 개선한 결과를 식별할 수 없을 것

2. 해당 개발비를 전액 손금으로 계상하였을 것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3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7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1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6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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