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급주택의 범위
재산46014-830 (2000.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830
- 회신일
- 2000. 7. 7.
- 소관
- 국세청
고급주택 해당 여부를 가르는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 2천만원 기준은 취득 당시가 아니라 양도일 현재의 가액으로 판단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에 따른 고급주택은 ①양도일 현재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원 이상인 단독주택으로서 연면적 264㎡ 이상이거나 부수토지 495㎡ 이상이고, 그 주택과 부수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것, ②전용면적 165㎡ 이상이고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공동주택, ③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 수영장 중 1개 이상 시설이 설치된 주택을 말한다. 따라서 대지 495.5㎡·연면적 228.10㎡인 단독주택이라도 대지 넓은 단독주택 양도세를 걱정해 고급주택으로 단정할 것이 아니라, 각 목의 면적 요건과 실지거래가액 6억원 초과 요건을 함께 충족하는지에 따라 판정하여야 한다.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고급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말하는 것임
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단독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그 주택에 대한 지방세법상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2천만 원 이상인 것
가. 주택의 연면적이 264㎡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나.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의 면적이 495㎡ 이상이고 그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② 공동주택으로서 주택의 전용면적이 165㎡ 이상이고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것
③ 엘리베이터ㆍ에스컬레이터 또는 67㎡ 이상의 수영장 중 1개 이상의 시설이 설치된 주택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의 대지는 495.5㎡ 이고 건물은 연화조 스라브 위 스레트 기와지붕 2층 연면적 228.10㎡ 입니다.
[질의]
가. 취득당시 (1986.04.16)의 건물 취득가액이 \17,335,600 원으로 되어 있으며 현재의 가액이 \22,125,700원으로 나와 있는데 본 건물의 고급주택의 여부
나. 세법 제156조 고급주택의 범위 제1목의 지방세법상 취득세 시가표준액이 취득당시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양도당시의 가액을 지칭하는 것인지의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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