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가입전화사업자가 제공하는 용역의 전화세 과세대상 소득 구분

재소비46015-18 (2001. 1.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소비46015-18
회신일
2001. 1.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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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법상 기간통신사업 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해 제공하는 시내·시외·국제전화 서비스는 당시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전화세법 제2조 제1항은 전화세의 과세표준을 전화사용료로 정하고, 제2항은 전화사용료를 명칭 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ISDN-pro·ADSL-pro와 같이 음성통신과 정보통신이 결합된 복합서비스라도 데이터통신은 월정액, 전화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별도 구분해 부과되어 기술적·기능적으로 구별되므로, 인터넷 이용이 주목적이어서 음성통화는 부수적이라는 이유로 전화요금에 붙는 세금을 면할 수는 없다. 따라서 시내통화료를 포함한 시내·시외·국제통화료 전부가 과세대상이다.

요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경영하는 자중 가입전화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ISDN 및 ADSL을 이용하여 제공하는 시내ㆍ시외ㆍ국제전화 서비스는 전화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전기통신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정보통신과 음성통신의 복합서비스인 ISDN-pro(전화와 인터넷), ADSL-pro(전화와 인터넷)에 대하여 현재, 한국통신(주)의 경우 전화세를 징수하지 않고 있고, 하나로통신(주)의 경우는 시외 및 국제통화료에 대하여는 전화세를 징수하고 있는 반면에 시내통화료에 대하여는 징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이 전화세 과세대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견이 있어 질의함.

- 아 래 -

〈갑설〉 전화세 과세대상임.

(이유) 전화와 인터넷서비스는 음성통신을 하면서 인터넷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술적, 기능적으로 구별되고 요금부과도 별도 구분하여 부과(데이터 통신은 월정액, 전화사용료는 사용량에 따라 계산)하고 있으므로 전화세법 제2조 제1항 에서 “전화세의 과세표준은 전화사용료”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는 전화사용료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전화사용에 대한 모든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시내, 시외, 국제전화사용료 모두 전화세 과세대상임. (재경부 부가 22601-1886, 1991. 12. 30 참조)

〈을설〉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이유) 「인터넷+전화」서비스는 인터넷(데이타 통신)을 사용하면서 동시에 음성통화를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기존의 전화와 다르며, 가입자는 전화통화 목적이 주가 아니라 정보통신 이용이 주목적이므로 데이터통신 용역에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음성통신인 시내, 시외, 국제통화료는 전화세 과세대상이 아님.

관련법령

전화세법 제2조 · 공중전기통신사업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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