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의 주택 해당 여부
재재산46014-40 (2003. 2. 1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46014-40
- 회신일
- 2003. 2. 18.
- 소관
- 국세청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할 때 오피스텔이라도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면 주택에 해당할 수 있으며, 오피스텔인지 여부 자체가 아니라 실제 사용 현황에 대한 사실판단이 관건이다.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에서 말하는 '주택'은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표시가 아니라 실제 거주 여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 예규는 상시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답한 것으로, 오피스텔 거주용 양도세 비과세를 기대하는 납세자라면 임대차계약·전입신고 등 실사용 사실관계를 입증해야 함을 보여준다.
【요지】
1세대 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주택이라 함은 공부상 용도구분에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며, 오피스텔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전문】
[ 질 의 ]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시 주거전용으로 이용하는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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