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의 감면 여부
서일46014-11021 (2003. 7. 2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21
- 회신일
- 2003. 7. 29.
- 소관
- 국세청
쟁점은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하여 취득한 주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동 규정의 감면대상 신축주택은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최초로 취득하는 등 법령이 정한 신축주택에 한정되며, 개인이 보유하던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개인으로부터 분양권을 매입해 취득한 주택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분양권을 개인으로부터 매입해 취득하는 주택은 양도세 감면대상인 신축주택에 포함하지 않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상황]
○○ ○○구 소재 28평형 아파트를 1988년 03월 본인 명의로 구입하여 거주 중에, 1998년 08월 ○○ ○○구에 건축 중인 44평형의 아파트를 부인명의로 최초 분양받아 잔금을 치룬 후 소유권이전등기를 2001년 06월에 완료하여 1세대 2주택 자가 됨.
[질의]
이 경우 ○○ ○○구 28평형 아파트를 2003.06.18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해당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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