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적용 여부
제도46013-11781 (2001. 6.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3-11781
- 회신일
- 2001. 6. 28.
- 소관
- 국세청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이자 발생기간을 나누어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에는 20%, 2001.1.1 이후 발생한 이자에는 15%를 각각 적용한다. 질의인은 1998.4.27 가입한 3년만기 정기예금을 2001.5.26 만기로 지급받으면서 은행이 466,259원과 3,137,741원으로 이자를 발생연도별로 구분해 서로 다른 세율로 원천징수한 것이 위법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기예금 만기 이자 세금은 실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을 수입시기로 하되(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제4호), 2000.12.29 법률 제6292호로 개정되어 기타 이자소득 세율이 종전 20%에서 100분의 15로 인하된 만큼, 개정 세율은 그 시행일인 2001.1.1 이후 발생분부터 적용되므로 지급액 전체에 15%를 일률 적용할 수는 없다.
【요지】
만기이자지급조건부 정기예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2000.1.1부터 2000.12.31까지 발생한 이자는 20%의 세율이 적용되고, 2001.1.1이후 발생한 이자에 대해서 15%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소득세법(2000년12월 29일 법률제6292호)〕
제129조(원천징수세율) ① 원천징수 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다.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 15
제130조 (이자 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제131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① 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외의 이자 및 할인액에 대한 지급시기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로 한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이자소득 지급시기의 의제) 법 제131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 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을 말한다.
2. 제1호 및 제1호의2외의 이자소득
제45조 제1호 내지 제10호에 규정하는 날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4. 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 또는 부금의 이자
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 받는 날
앞에서 보신바와 같이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정기예금의 경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는 날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는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는 것이고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는 것이며 이자소득에 대한세율은 기타의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로 규정하였습니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로 이자를 지급하는 날은 2001. 5. 26. 이고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은 금3,602,000원입니다. 예금종류는 3년만기 정기예금이며 세율은 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기타의 이자소득이므로 입니다.
당연히 과세표준액은 3,602,000원이고 금3,602,00원☓ =원천징수세액이어야 합니다.
2. 1998. 4. 27.에 3년만기정기예금에 가입하여 2001. 5. 26.에 만기로 예금을 찾은 자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받는날인 2001. 5. 26.에 앞의 이자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을 뿐입니다.
은행이 466.259원☓ =원천징수세액과 3,137,741원☓ =원천징수세액으로 계산하여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실은 소득세법상근거가 없는 세율이고 과세표준액이 지급하는 이자액이 아니므로 위법한 세금 징수라고 생각합니다.
〔소득세법(2000. 12. 29. 법률 제6292호)〕
제129조 제1항제1호 다목의 세율이외에 기타외이자에 대한 세율을 규정한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중 이자소득세법에 관한한 세율을 예규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실이 없고 법부칙에도 다른 세율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없으며 법 제129조와 제130조등이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고 규정하였을뿐이고 발생년도별로 발생한 이자액에 발생년도별 세율을 규정한것도 없고 발생년도별 세율을 각각적용하에 계산한 세액을 원천징수한다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조세는 법률주의이므로 소득세법이 정한대로 지급하는 소득금액에 법 제129조가 정한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징수하여야 하고 납세의무자는 납세할 의무가 있을뿐입니다.
3. 은행이 이자발생액에 대하여 그 발생년도 별 세율을 적용해서 이자소득세를 징수한 사실은 위법부당한 징수라고 생각합니다. 적법한 징수라면 법률상외 근거규정을 명시하고 설명하여 주시기바랍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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