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서삼46015-10069 (2002. 1.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삼46015-10069
- 회신일
- 2002. 1. 17.
- 소관
- 국세청
사업자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음반기획·제작사업에 투자한 뒤 음반제작사로부터 회수하는 투자원금과 이익금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부가가치세법 제7조는 용역의 공급을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의해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규정하는데, 투자 원금 이익금 부가세 여부가 문제된 이 사안에서 원금·이익금 회수는 역무의 제공이 아니라 출자에 따른 투자수익의 회수에 불과하므로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는 동일한 구조의 영화사업 투자에 관한 부가46015-24(2001.1.5)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사업자A가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사업자B의 음반기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업자가 음반기획ㆍ제작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음반제작사로부터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회수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부가가치세법 제7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서일46011-10094, 2001.09.03
< 질의 > 본사는 인터넷상에서 투자자들을 모아 영화제작에 투자를 하고 영화 상영후 발생하는 이익을 다시 투자자에게 지불하는 형식의 네티즌 펀드를 실시하려 함. 이러한 네티즌 펀드에 대해서
① 20% 원천징수 ② 3% 원천징수 ③ 일시재산소득 3가지 중 어느 방법으로 회계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의견이 있는지 질의함.
< 회신 >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의 관련 기 질의회신문(소득46011-21206, 2000.10.09)을 붙임과 같이 보내니 참고하기 바람.
○ 소득46011-21206, 2000.10.09
< 질의요약 > A영화사(법인임)는 새로운 영화를 제작함에 있어서 일반인의 관심을 재고하기 위하여 제작비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아래와 같이 계약함.
① 투자자들은 영화제작비용을 투자하고 영화가 흥행에 성공하여 수익이 난 경우 그 수익을 투자비율에 따라 분배받음.
② 투자자들은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투자비율에 따라 부담하나, 자신이 투자한 투자금액을 한도로 함.
③ 투자자들은 영화제작 운영에는 직접 참여하지 않고 영화사 또는 그가 위임하는 자가 영화제작 및 영화제작비용을 관리, 운영함.
④ 투자자들은 자신이 영화사에 가지는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음.
<회신>1. 법인과 개인이 공동으로 출자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43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아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2. 사업자가 영업권을 포함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그 영업권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 중 1인이 그의 지분에 해당하는 영업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은 것임.
○ 부가46015-24, 2001.01.05
사업자 A가 자사 인터넷사이트를 통하여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하여 당해 사업자 명의로 사업자 B(사업자 A와 제3자의 공동사업)의 영화사업에 투자하고 추후 사업자 B로부터 수령하는 투자원금과 이익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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