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에 따른 건물멸실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경우 비과세
부동산거래관리과-74 (2011. 1.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74
- 회신일
- 2011. 1. 27.
- 소관
- 국세청
재건축으로 인한 건물 멸실로 1년 이상 거주하지 못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는 취학·근무상의 형편·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 제한을 받지 않도록 하면서도, 그 전제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일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2005년 5월 안양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해 5~6개월 거주하다 2005년 11월 재건축 멸실로 이주하고, 2008년 3월 직장 전근으로 전남 무안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경우로서, 재건축으로 못 살아서 세금 문제가 생겼더라도 실거주 기간이 1년에 미달하므로 직장 전근에 따른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 재건축으로 인한 건축물 멸실로 불가피하게 1년 이상을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직장 전근으로 인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사실관계
○ 2005.05. 갑이 경기도 안양시 소재 A아파트를 취득하여 거주
○ 2005.11. A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멸실주택재건축조합으로부터 이주비를 지원받아 인근으로 이주(실거주 5~6개월 정도)
○ 2008.03. 직장 전근으로 전남 무안으로 전세대원 거주 이전하여 현재까지 거주
○ 2009.11. 재건축아파트가 신축되어 전세를 줌(1세대 1주택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010. 2. 18. 개정)
1. 2. 생략
3.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이하 생략)
나. 관련사례 (예규, 해석사례, 심사례, 심판례, 판례)
○ 재산세과-3936, 2008.11.24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주거를 이전함으로써 보유기간 중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보유기간 및 거주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나, 1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한 주택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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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