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 주택 양도시 비과세 해당여부

재산46014-422 (2000.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46014-422
회신일
2000.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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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 보유 1세대가 종전주택 양도 전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1999년 중 계약·계약금 지급으로 취득한 기존주택은 1년 이상)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다만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요지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1999. 1. 1.~ 1999. 12. 31.기간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불하여 취득한 기존주택의 경우 1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기존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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