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
소비46430-391 (2002.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소비46430-391
- 회신일
- 2002. 10. 31.
- 소관
- 국세청
가정용 부탄을 수입·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해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한 경우, 특별소비세 환급신청 주체는 그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다. 가스제조업자나 부탄캔을 만드는 고압가스제조자가 아니라, 환급대상 용도로의 판매를 실제 행한 충전사업자가 신청인이 된다는 취지로, 당시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2가 근거다. 따라서 가정용 부탄가스 세금 돌려받기 신청은 충전사업자 명의로 하며, 환급 관할세무서도 그 충전사업자를 기준으로 정해진다. 질의는 본점·지점 중 충전사업허가 소재와 세금계산서 명의가 엇갈린 사안에 대한 것이었다.
【요지】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가정용부탄을 수입 또는 제조하는 자로부터 부탄을 매입하여 고압가스제조자에게 판매하였을 경우 가정용부탄환급신청주체는 액화가스충전사업자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가정용 부탄가스 거래흐름
○○공업(주) ○○공장
→
○○(주)
→
○○산업(주)
가스제조업자
충전사업자
(주) ○○
○○시 소재
본점 : ○○동
지점 : ○○시
○○ : ○○시
○○ : ○○시
※ ○○(주)는 본점이 ○○시 ○○구 ○○동 ○○번지에 소재하고, 지점은 ○○시 ○○동 ○○번지에 소재함
- ○○(주)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는 지점에만 있음
- 부탄가스 거래는 본점에서 이루어졌으며, 부가가치세 신고도 본점관할인 ○○세무서에 신고함(세금계산서가 본점명의로 수취ㆍ발행됨)
※ 가정용 부탄으로의 사용여부 및 판매수량 확인은 ○○산업(주), (주)○○에서 가능함
☞ 질의 ① : 위 사례에 있어서 환급신청 주체 및 관할세무서는?
(갑설) 환급신청주체 : ○○공업(주) ○○공장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산업(주)는 부탄캔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이동식 부탄 연소기용으로 사용되는 가정용 부탄가스의 환급주체는「가정용 부탄가스 특별소비세 환급업무 지침」에 의거 부탄가스 제조업자인 ○○공업(주) ○○공장이며, 따라서 관할세무서도 ○○세무서가 됨
(을설) 환급신청주체 : ○○(주) 본점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상기 거래는 부탄가스 제조업자가 부탄캔 제조업자에게 바로 판매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중간단계에 부탄가스 충전사업자가 개입된 거래이고, 충전사업자인 ○○(주)의 거래에 의거 비로소 가정용 부탄 등 환급대상 용도로 사용됨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므로, 환급대상 용도로 판매한 ○○(주) 본점이 환급신청 주체가 되며, 따라서 관할세무서는 ○○세무서임
(병설) 환급신청주체 : ○○(주) ○○지점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을설과 같은 취지이며, 다만 ○○(주) 본점은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허가를 받지 않았으므로 특소세법 제20조의2에 의거 충전허가를 받은 지점이 환급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환급관할도 ○○세무서임
(정설) 환급신청주체 : ○○산업(주), (주)○○
관할세무서 : ○○세무서
(이유) ○○산업(주), (주)○○은 고압가스제조사인 동시에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로서 매입한 부탄의 최종 사용용도와 실제 가정용부탄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특소세법 제20조의2 제1항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이고, 환급신청 적정여부에 대한 현지확인 조사는 실제사용용도 및 가정용부탄 판매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주), (주)○○ 소재 관할세무서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동 업체가 환급신청 주체가 되어야 하며, 따라서 환급관할도 ○○산업(주), (주)○○ 사업장 관할 세무서임
※ 만일 ○○산업(주), (주)○○ 사업장 관할세무서가 환급관할이 아니라면, 본건이 ○○(주)에서 ○○산업(주)와 (주)○○으로부터 가정용부탄 사용관련 입증서류를 제출 받아 환급신청을 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므로 입증서류에 하자가 있어 과다환급 신청하게 된 경우라 하더라도 입증서류제출과 무관한 환급신청주체인 ○○(주)가 부정환급대상자가됨.
☞ 질의 ② : 만일 ○○(주) ○○지점이 환급주체가 되어야 하고, ○○세무서가 환급관할일 경우, ○○(주) 본점명의로 매출세금계산서가 발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지점관할인 ○○세무서에서 환급이 가능한 지 여부 및 당초 본점명의로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지점명의로 수정교부하여 제출하였을 경우 환급가능 여부
【관련법령】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34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