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대토한 경우 상속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

제도46014-12130 (2001. 7.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2130
회신일
2001. 7.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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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제5항은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액을 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제4항은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분합 및 대토를 '정당한 사유'의 하나로 열거하고 있으므로, 상속받은 농사 땅 바꿔서 사는 대토는 사후관리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5년 이내 처분이라도 대토가 영농상 필요에 의한 것이면 추징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농지를 상속개시후 5년 이내에 처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농지를 대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영농상 필요에 의하여 대토한 경우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기초공제

⑤ 제2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한다.

2. 제2항 제2호의 경우에는 영농에 사용하는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6조

영농상속

④ 법 제18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 영농상 필요에 의한 농지의 교환ㆍ분합 및 대토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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