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건물을 멸실한후 잔여건물과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필요경비 산정방법
재산46014-541 (2000. 5.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541
- 회신일
- 2000. 5. 6.
- 소관
- 국세청
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는다. 질의인은 1976. 4. 10. 대지 150㎡와 지상주택 84㎡를 취득한 뒤 1979. 6. 그중 47㎡를 멸실하여 1985. 1. 1. 현재 건축물 면적은 37㎡(84㎡-47㎡)였고, 1999. 10. 30. 양도하면서 개별공시지가 방식이 부적합하여 실지양도가액과 1985. 1. 1. 기준 의제취득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쟁점은 이미 헐어버린 건물 취득가액을 의제취득가액 산정 시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였다. 국세청은 소득세법 제97조와 관련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서 멸실 건축물가액을 필요경비로 본 종전 해석(재산 01254-2171, 1988. 8. 3.)과 달리 이 경우 멸실 건축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일부 건물을 멸실한 후 잔여 건축물과 부수토지를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멸실된 건축물의 취득가액 및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지 않음
【전문】
[ 질 의 ]
1976. 4. 10 대지 150㎡와 동 지상주택 84㎡를 취득하여 소유하던 중 1999. 10. 30 매매하였으나 개별공시지가에 의한 양도소득 산정이 부적합하여 실지양도가액과 1985. 1. 1 기준의제 취득가액에 의한 방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였음
그런데 본인이 취득한 건축물 면적은 84㎡이었으나 1979. 6. 47㎡를 멸실하여 1985. 1. 1 기준 건축물 면적은 37㎡(84㎡-47㎡)인 경우,
실지 거래금액에 의한 양도차익 산정에 있어서는 멸실된 건축물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이 된다는 해석이 있어(재산 01254-2171, 1988. 8. 3)
본인의 경우에도 1985. 1. 1 기준 의제 취득가액 산정시 1979. 6. 멸실된 건축물 가액도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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