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 운영사가 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수하는 사업수행대가의 손익인식방법
법인세과-643 (2011. 8.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세과-643
- 회신일
- 2011. 8. 31.
- 소관
- 국세청
경전철 운영사가 사업시행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대가를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해당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작업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약정상 대가 수수시기를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시킨다.
【요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경전철 운영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수함
- 사업수행대가를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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