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경전철 운영사가 약정기간 동안 분할하여 수수하는 사업수행대가의 손익인식방법

법인세과-643 (2011. 8.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643
회신일
2011. 8.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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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전철 운영사가 사업시행사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운영대가를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수수하는 경우, 그 손익을 작업진행률에 따라 인식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국세청은 법인세법 제40조 손익귀속시기 규정에 따라, 해당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즉 작업진행률 기준이 아니라 약정상 대가 수수시기를 기준으로 손익을 귀속시킨다.

요지

경전철 운영사와 사업시행사가 경전철 운행에 대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운영사업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는 경우 수행대가를 지급받거나 지급하기로 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가.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내국법인이 일정기간 동안 경전철 운영을 수탁받아 수행하고 그 대가를 분할하여 수수함

- 사업수행대가를 약정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을 경우에도 작업진행률에 의하여 관련 손익을 인식하여야 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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