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금양임야와 묘토인 농지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2005.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
- 회신일
- 2005. 3. 9.
- 소관
- 국세청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으나, 그 재산가액 합계가 2억원을 초과하면 2억원을 한도로 비과세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2조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근거하며, 여기서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한다. 조상 묘 있는 땅 상속세를 따질 때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면 그 초과 면적은 과세되고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만 비과세 상속재산가액으로 본다. 묘토인 농지는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해야 하며, 해당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요지】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의 금양임야와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의 가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로 상속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일 46014-10986, 2002.7.26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상속으로 인하여 승계한 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다만, 금양임야 및 묘토의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한도로 하는 것임
○ 재삼 46014-2282, 1998.11.24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제3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 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분묘에 속한 9,900제곱미터 이내의 금양임야와 분묘에 속한 1,980제곱미터 이내의 묘토인 농지』는 상속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분묘”란 피상속인이 제사를 주재하고 있던 선조의 것을 말하는 것임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금양임야가 9,9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되는 면적은 상속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전체 금양임야가액 중 9,900제곱미터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과세되는 상속재산가액으로 볼 수 있는 것임
○ 재산상속 46014-655, 2000.5.31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가 승계한 피상속인의 선조의 분묘에 속한 1,980㎡이내의 묘토인 농지로서 상속개시일 현재 묘제용 재원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8조 · 민법 제1008조 · 증여세법 제1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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