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지 여부
서면2팀-2288 (2004. 11.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팀-2288
- 회신일
- 2004. 11. 10.
- 소관
- 국세청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해 해외에서 자금을 차입하면서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즉 갑설이 타당하며, 이자율스왑을 독립된 별개 거래로 보아 발생시점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해야 한다는 을설은 채택되지 않았다. 질의법인은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되어 항만시설 건설자금 중 해외차입약정금액 276백만 USD 가운데 138백만 USD에 대해 LIBOR+0.00%를 수취하고 고정금리 6%를 지급하는 스왑계약을 체결, 결과적으로 고정금리 8% 상당의 이자를 부담하였다. 공장 지을 때 빌린 돈 이자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순지출액도 당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의 건설자금이자로 보아 자본화한다.
【요지】
사업용고정자산 건설을 위한 자금을 해외차입시 대출약정의 내용에 따라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고 동 계약에 의해 실제로 지급되는 순지출액은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이자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해 법인은 항만시설의 건설, 관리 및 운영을 목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위한 민간투자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본 사업 목적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부 투자자금을 국내와 해외에서 신디케이트 론(Syndicate Loan)의 형태로 조달하였으며 해외차입금의 이자는 LIBOR(런던은행간 도매금리)에 일정 이자율(스프레드 약 2%)을 가산한 변동금리입니다. 당초 당해 법인은 국내차입금을 제외한 해외차입금에 대하여 이자율(LIBOR) 변동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고정금리를 원하였으나, 시장 조건 및 대주단 요구 등에 의하여 변동금리로 이자율을 결정할 수 밖에 없었으나, 차입금 인출에 대한 대주단의 요구에 의해 이자율을 고정금리화 할 수 있도록 국외차입금 중 일부에 대한 이자율스왑계약 관련 내용을 포함하여 대출약정서를 체결하였습니다.
○ 당해 법인은 이러한 대출약정서 내용에 근거하여 국내차입금을 제외한 총 해외차입약정금액 276백만 USD중 138백만 USD(이자율스왑계약에서는 거래대상원금을 138백만 USD로 정하고 있을 뿐 스왑대상원금을 특정 대주단의 차입금과 연계하고 있지 않음)에 대하여 국외차입금의 대주단(11개 은행으로 구성) 중 4개 은행과 LIBOR+0.00%의 이자를 수취하고, 고정금리 6%의 이자를 지급하는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당해 법인은 이러한 이자율스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본 해외차입과 관련하여 고정 금리 8%(약정에 의한 이자(LIBOR+2%)-수취이자(LIBOR+0.00%)+지급이자(6%)의 이자비용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 당해 법인은 동 이자율스왑계약과 관련하여 기업회계기준 해석 53-70 「파생상품의 회계처리」에 따라 현금흐름위험회피회계처리를 하고 있으며, 동 규정에 따라 매기 본 이자율스왑계약을 평가하여 평가손익을 자본조정으로 계상한 후 향후 혜상거래가 발생한 시점에 순지출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며, 기업회계기준서 제7호(금융비용자본화) 내용에 따라 동 이자비용을 자본화 하고 있습니다. 즉,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하여 실제로 이자수취와 지급이 발생한 시점에 이자금액이 수취한 이자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수지출액)을 이자비용으로 인식하여 금융비용자본화하며, 수취이자가 지급이자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이자수익으로 인식하고 금융비용자본화 대상 이자비용에서 차감하는 회계처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LIBOR <고정금리 6%인 경우 순지출액 발생, 반대인 경우 순유입액)
○ 한편, 당해 법인이 이러한 회계처리를 함에 있어서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한 순지출액이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52조의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 이자의 범위에 포함된다는 주장과 포함되지 않는다는 서로 상반되는 의견이 있어 이에 대하여 질의함.
[질의사항]
(갑설)
- 사업용고정자산 건설과 관련하여 차입한 장기차입금과 관련한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한 순지출액은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의 대통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에 해당한다.
(을설)
- 이자율스왑계약은 차입약정에 이자율스왑관련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독립된 거래로 보아야 하며, 이자율스왑계약에 의하여 발생하는 순지출액은 발생시점의 기간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52조 제1항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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