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카드 충전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2006.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504
- 회신일
- 2006. 7. 20.
- 소관
- 국세청
교통카드(티머니)에 현금을 충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도록 하고, 같은 법 제6조 제1항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양도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규정하며, 제13조 제1항 제1호는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과세표준으로 한다. 질의인은 기업홍보를 위해 교통카드를 대량 구입해 충전 후 고객에게 배포하려 하였으나 판매업체가 충전금은 매출이 아니라며 세금계산서 발행을 거부하고 충전금 청구공문만 교부한 사안이다. 유사사례인 서면3팀-901(2006.05.17.)·서삼46015-11144(2002.07.09.)의 통신카드·선불전화카드 판매는 과세되지 않고 실제 역무 제공 시 과세되는 것과 달리, 이 건 교통카드 충전은 그 대가 수령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보았다.
【요지】
교통카드(티머니)에 현금을 충전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교통카드(티머니)를 대량으로 구입하여 카드에 얼마의 현금을 충전하여 고객에게 배포하여 기업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카드판매 업체에서는 충전금은 매출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고 충전금 청구공문(해당 공문은 교통카드 충전금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라는 내용포함)을 준다고 함.
○ 질의
이 경우 교통카드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0-4
【유가증권 등】
수표․어음 등의 화폐대용증권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나. 유사사례
○ 서면3팀-901, 2006.05.17.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카드 판매업자가 정보제공자와 약정을 한 후 인터넷을 통하여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통신카드를 판매한 후 당해 카드소지자가 이용한 정보이용료를 정보제공자에게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정보제공자가 당해 카드소지자에게 정보 등을 제공하는 때에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삼46015-11144, 2002.07.09.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별정통신 사업자가 기간통신 사업자로부터 임차한 전기통신 회선설비를 이용하여 통신역무를 제공하기 위해 당해 사업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통신역무를 제공받을 수 있는 선불전화카드를 제작하여 다른 유통업자를 통하여 사용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당해 카드의 판매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별정통신사업자가 당해 카드에 의하여 카드소지자에게 통신역무를 제공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 부가46015-795, 1997.04.12.
버스카드 무인충전기를 설치한 사업자가 ○○시버스운송사업조합과 약정에 의하여 버스이용객으로 하여금 버스카드를 재충전하게 하고 당해 버스운송사업조합으로부터 충전액의 일정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받는 경우 동 수수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