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장기임대주택 감면 여부

재산세과-2995 (2008. 9.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995
회신일
2008. 9.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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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같은 법 제97조 제3항과 시행령 제97조 제3항은 감면받으려는 거주자가 임대 개시일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이는 감면 자체를 배제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취지로 법규과-3055(2008.7.8.) 해석과 같다. 질의인은 1994년 12월 다가구주택 10호를 신축해 1호는 거주하고 9호를 임대한 뒤 2002년 6월 다세대주택으로 구분등기하고 2008년 7월 일괄 양도하면서 사업자등록과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는데, 이처럼 임대사업자 등록 안 하고 임대주택 판 세금이 문제되는 경우에도 당시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제1항의 임대기간 요건 등 실체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이 가능하다.

요지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4.12. 5. 다가구주택(10호) 신축하여 1호는 본인 거주, 9호는 임대

- 2002. 6. 4. 다세대주택으로 구분 등기

- 2008. 7. 주택 일괄 양도

- 관할 세무서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도 안함

○ 질의내용

- 세무서에 사업자등록 및 관할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10년 이상 임대 후 양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연면적의 2배이내의 토지를 포함한다)을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를 개시하여 5년 이상 임대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이하 "임대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중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과 동법에 의한 매입임대주택중 1995년 1월 1일이후 취득 및 임대를 개시하여 5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취득당시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에 한한다) 및 10년이상 임대한 임대주택의 경우에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개정 2001.12.29>

1. 1986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중 신축된 주택

2. 1985년 12월 31일이전에 신축된 공동주택으로서 1986년 1월 1일 현재 입주된 사실이 없는 주택

②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임대주택은 당해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5.12.31>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 세액의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1.12.29>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대주택에 대한 임대기간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임대에 관한 사항을 신고하고자 하는 거주자는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3055, 2008.07.0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은 주택의 임대를 개시한 날부터 3월 이내에 주택임대신고서를 임대주택의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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