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재산세과-919 (2009. 5.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19
회신일
2009. 5.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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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하고 새로 취득한 1필지 토지를 농지 60%·양계장 40%로 겸용하는 경우 감면 적용 여부가 쟁점이다.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3항은 새로 취득하는 농지 면적이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하므로, 취득 토지 중 실제 경작에 사용하는 면적이 종전 양도 농지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한다. 따라서 무·고추 등을 자경한 60% 부분이 양도 농지의 50% 이상인 사안은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구체적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대토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새로 취득한 농지를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농지대토와 관련, 대체취득 농지 1필지가 양계장 40%, 전 60%로 밭둑 경계에 의하여 구분됨

- 60% 농지로 실질적으로 무, 고추 등을 자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종전 양도 농지 면적의 50% 이상으로 대토감면 요건 충족

○ 질의내용

- 취득한 토지 1필지에 농지와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토지가 있는 경우 통지대토 감면 적용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주자가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의 과세대상(비과세·감면과 소액부징수를 포함한다)이 되는 토지를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이하 생략)

○ 조세특례제한세법 시행령 제67조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 등

①~② 생략

③ 법 제7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경작상의 필요에 의하여 대토하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7.2.28 부칙>

1. 3년 이상 종전의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가 종전의 농지의 양도일부터 1년(「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다른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면적이 양도하는 농지의 면적의 2분의 1이상일 것

나. 새로 취득하는 농지의 가액이 양도하는 농지의 가액의 3분의 1이상일 것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법규과-522, 2009.05.0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7조 의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을 충족한 농지를 양도하고, 주된 용도가 농지인 1필지의 토지를 새로 취득하여 농지와 양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실제로 경작에 사용하는 토지의 면적이 양도한 농지의 면적의 2분의1 이상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 의 농지 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귀 의견조회 토지가 구체적으로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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