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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 여부

서면2팀-540 (2005. 4. 1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540
회신일
2005. 4. 1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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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은 법인의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으나 실질적으로는 보증채무를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게 소득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연대보증 관련 특약(약정)의 성격이 무엇인지와 그 특약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였다. 즉 명목상 연대보증인이더라도 실질적 채무부담 여부를 특약의 실체를 근거로 따져 소득처분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다.

요지

보증채무를 실질적으로 부담하지 않는 연대보증인에 대한 소득처분은 특약의 성격이나 효력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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