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이 휴대폰 단말기 할부금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시 동 금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해당 여부
법규부가2012-326 (2013. 8.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2-326
- 회신일
- 2013. 8. 7.
- 소관
- 국세청
대리점이 고객에게 지원한 현금은 매출에누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그 지원액을 차감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를 공급가액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은 에누리액을 품질·수량 및 인도·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공급 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 질의 사안의 휴대폰 할부금 현금 지원은 2012년 7월 1일부터 할부 원금의 8% 및 전산망 직접 주문 단말기당 5만원을 신규·기변·재가입 전 할부고객에게 지급한 고객 확보용 판매촉진 지원으로, 공급조건에 따라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직접 공제한 금액으로 볼 수 없다.
【요지】
대리점이 이동통신회사로부터 구입한 이동통신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계약에 의하여 판매함에 있어 할부판매금액 중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하는 경우 과세표준은 할부판매금액에서 대리점이 고객에게 현금으로 지원한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금액으로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통신사의 핸드폰을 판매하는 핸드폰 대리점인 갑사는 통신사로부터 단말기를 구매한 후 이 단말기를 고객에게 할부로 판매하면서
- 고 객 확보를 위해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신규/기변/재가입)에게 할 부 원금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현금을 지원하여 주고 있음
1. 판매 활성화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신규/기변/재가입
◌ 방식 : 할부 원금에서 각 할인비율(8%) 지원
2. 출고장려 정책
◌ 기간 : 2012년7월1일부터 별도 공지시 까지
◌ 지급대상 : 전 할부고객 대상
◌ 기준 : 모든 단말기 모델(삼성전자, LG전자, 팬택&큐리텔)
◌ 방식 : 전 산망을 통해 대리점으로 직접 주문된 단말기에 대하여 각 5만원 지원
2. 신청내용
○ 핸 드폰 대리점인 갑사가 단말기를 할부로 구매하는 모든 고객에게 단말기 할 부금의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경우
- 그 지원 금액이 매출에누리에 해당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 액( 價額)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 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010. 1. 1. 개정)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時價) (2010. 1. 1. 개정)
3. 재 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2010. 1. 1. 개정)
4. 용 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2011. 12. 31. 개정)
② 다 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10. 1. 1. 개정)
1. 에누리액 (2010. 1. 1. 개정)
⑤ 제 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세표준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10. 1. 1. 개정)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 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 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1978.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3조 · 제13조 · 제52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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