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자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2006. 4.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8
회신일
2006. 4.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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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부수되는 토지 포함)을 양도하면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당시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기준시가 과세였으나,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은 2주택 이상 보유 1세대의 주택 양도를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으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집 두 채를 팔 때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다가구주택·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과 같은 날 2개 이상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 결정방법은 각각 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 및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8. 제104조의 3의 규정에 의한 비사업용 토지인 경우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ㆍ보유기간ㆍ보유수ㆍ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〇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820, 2006. 4. 5.

회신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 제9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 규정에 의하여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6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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