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사업장 관련 차입금 이자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3 (2007. 9. 1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93
- 회신일
- 2007. 9. 17.
- 소관
- 국세청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해당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다. 당시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이 정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반면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이자비용은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다. 부부가 임대용 건물을 30억원에 취득하면서 양도자의 근저당 채무 10억원을 인수하고 잔금 5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한 사안처럼, 부부 공동명의 건물 대출이자가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는 구성원 간 동업계약의 내용과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요지】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업무와 관련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부부인 A와 B가 부동산임대업을 목적으로 건물을 30억원에 취득하려고 하며, 양도자가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금융기관에서 빌린 10억원을 인수하고 나머지 20억원을 지급하면서 잔금 5억원이 부족하여 은행으로부터 차입하여 지급하려 고 함.
○ 질의내용
- 이 경우 부동산 매매대금으로 빌린 5억과 양도자로부터 인수받은 10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 만약 부부 공동사업자가 아닌 A가 단독으로 취득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한다면 위의 15억원에 대한 이자비용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Ο 소득세법 제27조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 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2006. 12. 30. 개정)
② 당해연도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당해연도에 확정된 것에 대하 여는 당해연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에 한하여 당해연도의 필요경비로 본다. (1994. 12. 22. 개정)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필요경비의 계산】
① 부동산임대소득과 사업소득의 각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의 것으로 한다.
13.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
Ο 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
① 거주자가 당해연도에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5.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 (1994. 12. 22 개정)
13. 각 연도에 지출한 경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직접 그 업무에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금액 (1999. 12. 28 개정)
Ο 소득세법 시행령 제61조
【가사관련비 등】
① 법 제33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사의 경비와 이에 관련되는 경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사업자가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하였음이 확인되는 경비. 이 경우 제98조 제2 항 제2호 단서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련된 경비는 가사와 관련하여 지출된 경비로 본다. (1999. 12. 31. 후단신설)
2. 사업용자산의 합계액이 부채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 그 미달하는 금액 에 상당하는 부채의 지급이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 액 (1998. 4. 1. 직제개정)
Ο 서면1팀-1737, 2006.12.26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 한 이자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 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 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 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원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 제 사용내역 등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임.
Ο 서면1팀-1356, 2005.11.08.
1.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소득세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은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 금액 계산에 있어서 같은 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에 해당하여 필요경비에 산 입할 수 없는 것임.
2. 출자금의 조달을 위한 차입금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공동사업과 관련한 차입금 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련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임.
Ο 서면1팀-1201, 2005.10.07
거주자가 부동산임대 공동사업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장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나, 출자를 위한 차입금 외에 당해 공동사업을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의 지급이자는 당해 공동사업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다만, 그 차입금이 출자를 위 한 차입금인지 아니면 공동사업장의 사업을 위한 차입금인지 여부는 공동사업 구성 원 간에 정한 동업계약의 내용 및 출자금의 실제 사용내역 등에 따라 판단하는 것 임.
Ο 제도46011-10430, 2001.04.09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산림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므로 공동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하여 차입한 차입금 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무와 관련 없는 경비로 필요경비 불산입하는 것임.
Ο 소득46011-20012, 2000.07.14.
거주자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차입금 중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에 직 접 사용된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소득세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일까지는 이를 자본적 지출 로 하여 고정자산의 취득가액에 산입하는 것이며, 취득일 이후 발생된 지급이자는 같은 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Ο 부산고등법원2006누3476, 2007.05.04.
소득세법 제87조 제3항 은,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공동사업장에 대하여는 당 해공동사업장을 1사업자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동 사업자가 공동사업장에 출자하기 위해 차입한 돈의 지급이자는 공동사업장의 업 무와 관련이 없는 경비에 해당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그 지급이 자를 공동사업장의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다.
먼저,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3억 원 및 이 사건 ② 차입금 5억 원에 관하 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면, 원고 등은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을 영위하기 위하 여 이 사건 ① 차입금 중 3억 원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으로 이 사건 ② 차입금을 위 ○○-○ 토지의 매수대금 및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대금으로 각 사용하였다 는 것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등은 그 이후인 2002. 7. 1. 이 사건 건 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업을 개시하였는바, 그렇다면, 위 차입금은 결국 원고 등이 공동으로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부동산임대사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공동 사 업약정에 따른 자금을 출자하기 위하여 각자의 출자비율에 상응하는 자 금을 대 출받은 것으로서 개인적인 채무에 불과하여 이 사건 건물을 이용한 공동임대사 업 자체와는 무관한 부채라고 할 것이고, 그 지급이자가 이 사건 건 물의 임대수익이 입금되는 예금통장에서 자동이체 되었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그 지급이자 역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관련 없는 경비라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나머지 2억 원과 이 사건 ④ 차입금 1억 원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위 차입금 합계 3억 원은 원고가 김○○의 지분 인수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므로, 위 차입금은 원고 개인이 부담하여야 할 출자금으로서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 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① 차입금 5억 원 중 2억 원의 채무는 원고와 이○○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지분을 정리하면서 동업체가 부담하기로 약정하 였다고 주장하나, 당심 증인 심○○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 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며, 가사 원고의 주장이 인정된다 하더라 도, 위와 같은 채무부담자의 변경은 원고와 이○○ 사이의 내부적 동업약정의 변 경에 불과하고 이 사건 건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무관한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③ 차입금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주장에 따르면, 위 차 입금은 원고 등이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기 위하여 기존 건물의 전세권자인 김□□에게 전세금 1억 원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였다는 것인바, 이 사건 공동임대사업에 제공될 이 사건 건물의 신축을 위하여 철거되어야 하는 기존 건물의 전세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받은 위 차입금은 원고 등이 자신들의 출자의무 를 이행하기 위하여 부담한 부채라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 개시된 이 사건 건 물의 공동임대사업 자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그 지급이자 역시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6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소득세법 제87조 · 소득세법 제33조 · 소득세법 제2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