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 시 주택의 취득·양도 순서의 판정 등

사전-2022-법규재산-0369[법규과-1052] (2022. 3. 3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22-법규재산-0369[법규과-1052]
회신일
2022. 3. 3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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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에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질의자는 2005.12.16. 인천 소재 A주택(비조정대상지역)을 취득하고 2019.2.13. B분양권을 취득한 뒤, 2022.3.17. 같은 날에 A주택을 양도하고 B주택을 취득하였다.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는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한 경우 등의 비과세를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보유기간이 2년 이상일 것을 요건으로 한다. 따라서 집 팔고 같은 날 새집 산 경우 양도 시점에는 A주택만 보유한 것이 되어 비과세가 가능하며, 당시 고가주택 기준은 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분이다.

요지

같은 날에 주식 취득 및 양도한 경우 보유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비과세 특례를 적용함

전문

1. 사실관계

○ ’05.12.16. 인천 소재 A주택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19.2.13. 인천 소재 B분양권 취득(비조정대상지역)

○ ’22.3.17. A주택 양도 및 B주택 취득

2. 질의내용

○ 같은 날에 보유주택을 양도하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주택의 양도 및 취득 순서의 판정방법과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주택 및 이에 딸린 토지의 양도 당시 실지 거래가액의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 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 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취득 당시에「주택법」제 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에는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⑨ 법 제89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순서에 따라 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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