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국외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2008. 6. 1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164
회신일
2008. 6. 1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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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질의 회사는 국내 A사와 자재 구매계약을 맺었으나 A사가 중국 B사를 통해 원자재를 베트남 지사로 직접 인도해 재화가 국내에 반입되지 않았고, 이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조의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수입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외에서 산 물건에 대해 A사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고 부가세를 함께 지급했더라도, 과세되지 않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이므로 같은 법 제17조에 따라 공제받을 수 없다.

요지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의복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베트남에 지사를 두고 베트남 현지법인에 임가공 한 후 완제품을 외국의 바이어에게 수출하는 회사임

- 소요자재 중 일부를 국내의 A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면 A사는 중국의 B사에게 오더를 주면 B사는 원자재를 구매, 제조하여 당사의 베트남 지사로 인도함.

- 당사는 베트남지사의 입고 확인후 자재대금을 구매계약이 체결된 국내의 A사에 송금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 받고 부가가치세도 함께 지급하고 있음.

- 재화의 이동만 국외에서 이루어질뿐 계약과 대금결제 및 납품을 국내의 A사가 책임을 지고 이행하는 것임.

○ 이 경우 당사가 국내의 A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부가가치세법 제1조

과세대상

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1994. 12. 22. 신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007. 12. 31. 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부가46015-4037, 2000.12.14]

사업자가 국외에서 구입한 재화를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외로 인도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부가46015-736, 2000.04.03]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수입(반입)하지 아니하고 제3국으로 당해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3팀-385, 2005.03.21]

1. 전자부품을 제조하는 국내사업자(A)가 중국 임가공업체(Z)에 원재료로 제공할 목적으로 국내사업자(B)와의 계약에 의하여 물품을 공급받기로 하고 “B”는 당해 물품을 중국소재 다른 사업자(Y)로부터 구입하여 국내에 반입하지 아니하고 “A”가 지정하는 “Z”에게 인도하는 경우 “B”가 국외에서 인도하는 당해 물품은 부가가치세법 제1조 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2. 위와 관련된 질의회신문(재소비-1404, 2004.12.21.)을 참고하기 바람.

[부가46015-1837, 1999.06.29]

사업자가 국외에서 취득한 재화를 국내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국외에서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인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국외에서 재화를 인도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제출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3항 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2조 · 부가가치세법 제1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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