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654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654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법인이 안전순찰·구난활동 등 대고객 지원업무에 투입한 7인승 지프형승용차라 하더라도, 운수업 등과 같이 차량 자체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회사 차량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이다.

【요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1호 민자사업자로서 당사의 고속도로 내 안전순찰 및 구난활동 등 대고객 지원업무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한 전담인원과 차량을 투입운영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순찰차량(○○, ○○ 지프형승용차 7인승)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통칙 17-60-1의 비영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