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9인승 이상의 지프형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여부

서면3팀-1654 (2004. 8. 1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3팀-1654
회신일
2004. 8. 1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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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소비세법상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를 비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민자 고속도로 운영법인이 안전순찰·구난활동 등 대고객 지원업무에 투입한 7인승 지프형승용차라 하더라도, 운수업 등과 같이 차량 자체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비영업용에 해당하여 회사 차량 부가세 환급은 불가하다. 판단 근거는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이다.

요지

특별소비세법에서 규정하는 승용자동차에 해당하는 지프형자동차로서 비영업용으로 공하여지는 지프형자동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당사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의 건설 및 운영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1호 민자사업자로서 당사의 고속도로 내 안전순찰 및 구난활동 등 대고객 지원업무와 시설물 안전점검 등을 위한 전담인원과 차량을 투입운영하고 있는 바, 이 경우 당해 순찰차량(○○, ○○ 지프형승용차 7인승)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 및 통칙 17-60-1의 비영업용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특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2종 제7호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항

매입세액의 범위

○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7-60-1

소형승용자동차의 구입ㆍ유지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 범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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