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법규소득2012-452 (2012. 11. 22.)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소득2012-452
- 회신일
- 2012. 11. 22.
- 소관
- 국세청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의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신청인은 2003년 동생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매도해 이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고, 동생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이 1심에서 기각된 뒤 2012.7.27. 고등법원 조정판결로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대신 250,000,000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 이처럼 법원 조정으로 받은 돈에 대해 신청인은 2012.10.2. 기타소득세 5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5,000,000원을 원천징수·납부한 후 잔액을 지급하였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당시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원천징수하고 제128조에 따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요지】
거주자가 민사소송 진행 중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지급받는 합의금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이를 지급하는 자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신청인은 본인의 가족들이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 주는 의미 또는 자신이 명의수탁을 받은 재산을 반환하는 의미로 2003.11.19. 동생인 □△□에게 ☆☆시 ◇◇구 ◎◎동 2☆-1 ▽▽▽ 2,331㎡(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약정하였다
그러나 신청인은 위 약정을 어기고 2007.3.9. 주식회사 □□□□에게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12필지 17,360㎡를 대금 15,254,200,000원에 매도하고
2010.9.3. △△△신탁주식회사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주식회사 □□ □□에게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이로써 신청인의 이 사건 토지 소유권 이전등기의무는 이행 불능에 빠졌는바
신청인은 □△□에게 이 사건 토지가액인 2,048,245,038원(15,254,200,000원× 2,331/17,360㎡)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 □△□ 은 2011.7.26. △△지방법원 □□지원에 □○□(형, 이하신청인 이라 한다 )을 상대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 소송(2011가합3☆☆☆)을 제기함
- 2012.4.20. △△ 지방법원 □□ 지원은 □△□ 의 청구를 기각 판결함
1. 신청인은 □△□에게 2012.9.30.까지 250,000,000원을 지급한다.
다만, 위 지급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미지급 금원에 대 하여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은 향후 신청인에 대하여 욕설을 하거나 비방하지 않기로 하고, 이 사건 관련하여 제3자에게 일체 언급하지 않기로 한다
3. □△□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총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 은 2012.5.24. △△ 고등법원에 항소(2012나2 ☆☆☆ )를 제기함에 따라 2012.7.27. △△ 고등법원은 다음과 같이 조정판결함
- 이에 따라 신청인은 □△□ 에게 2012.10.2. 위 합의금 250,000,000원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50,000,000원과 지방소득세 5,000,000원을 원천 징수․납부한 후 나머지 잔액을 무통장 입금시킴
2. 신청내용
○ 거주자가 법원의 조정판결에 따라 받은 합의금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3. 관련 법령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제127조
【원천징수의무】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6. 기타소득.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한다.
가. 제8호에 따른 소득
나. 제21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위약금·배상금(계약금이 위약금·배상금으로 대체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다. 제21조제1항제23호 또는 제24호에 따른 소득
○ 소득세법 제128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85조
【원천징수세액의 납부】
① 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한 기한내에 「국세징수법」에 의한 납부서와 함께 원천징수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원천징수이행 상황신고서를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 한다)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에 대한 것도 포함하여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85조 · 소득세법 제127조 · 소득세법 제128조 · 소득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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