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지 여부

법인46013-468 (2001. 3.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3-468
회신일
2001. 3.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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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받는 예탁금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6 및 제91조에 따른 저축·배당 감면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한다. 질의는 자경 농민이 같은 이자소득을 받는데도 은행에서는 농특세를 면제하고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원천징수하여 금융기관마다 과징이 다른 이유를 물은 것이다. 회신은 당시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을 근거로, 감면 근거 규정이 위 비과세 열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농특세가 비과세됨을 밝혔다. 따라서 동일한 이자소득이라도 적용되는 감면 규정과 예탁금의 성격에 따라 농특세 부과 여부가 달라진다.

요지

예탁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감면 중 농어민이 받는 이자소득의 감면액과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 내지 제88조의 6, 동법 제91조의 규정에 의한 저축 또는 배당에 대한 감면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 금융기관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이 발생할 경우 농업을 자경하는 사람에 대하여 ○○은행은 이자소득세에 대한 농특세를 면제해주는 데 반하여 상호신용금고에서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농특세를 원천징수하고 있는 데 이처럼 자경 농민의 경우 동일한 이자소득에 대해 금융기관마다 농특세의 과징이 다른 사유를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계법령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

○ 농어촌특별세법시행령 제4조 제6항 제3호

○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의 3

관련법령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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