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정부가 군수품을 수입한 외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서면-2020-부가-6360[부가가치세과-1421] (2021. 8. 6.)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20-부가-6360[부가가치세과-1421]
회신일
2021. 8. 6.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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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하고 그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가기관인 질의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해상작전헬기를 수입한 뒤 해당 장비의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은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제1호에 따라 수입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에 해당한다. 여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4조 제1항은 주된 재화의 공급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거나 거래 관행상 통상적으로 부수하여 공급되는 용역은 주된 재화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므로, 군수품 수입 기술지원 부가세 문제는 주된 재화인 군수품 수입의 면세가 그대로 적용되어 별도로 과세되지 않는다.

요지

정부가 외국사업자와 군수품 수입 및 관련 기술이전에 관한 계약에 따라 해당 외국사업자로부터 군수품 수입에 부수하여 제공받는 기술지원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국가기관으로서 영국법인으로부터 군수장비인 해상작전헬기를 수입 하였으며,

- 질의법인이 수입한 해상작전헬기에 대한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기 위해 당해 영국법인과 계약 체결을 준비중임

2. 질의내용

○ 질의법인이 영국법인으로부터 기술지원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2. 시설물, 권리 등 재화를 사용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부수 재화 및 부수 용역의 공급

①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되어 공급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1. 해당 대가가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에 통상적으로 포함되어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

2. 거래의 관행으로 보아 통상적으로 주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부수하여 공급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20.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단체에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재화의 수입에 대한 면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5. 제6호부터 제1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재화 외에 관세가 무세(無稅)이거나 감면되는 재화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다만, 관세가 경감되는 경우에는 경감되는 비율만큼만 면제한다.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그 밖에 관세가 무세이거나 감면되는 재화의 범위

법 제27조제1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재화로 한다.

1. 정부에서 직접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14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27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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