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징세46101-1659 (2000. 11.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징세46101-1659
- 회신일
- 2000. 11. 30.
- 소관
- 국세청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로서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한다. 질의인은 1990년 당시 중학생 신분으로 부친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보유해 부모와 함께 과점주주가 되었고, 이후 세무조사로 20억원 상당이 고지되어 법인이 부도·법정관리를 거치며 1994년 본인과 모친의 주식이 소각되었으나, 주식이 없어진 뒤 체납세금 책임이 소멸하는 것은 아니다. 제2차 납세의무 성립 여부는 주된 납세의무 성립 당시의 과점주주 지위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 후의 주식소각으로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거나 법인이 청산절차에 있다는 사정은 이미 성립한 제2차 납세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국세기본법 제39조).
【요지】
이미 성립한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는 그 후 법인의 주식소각이나 청산절차와 관계없이 존속하는 것임
【전문】
[ 질 의 ]
본인은 1990년 당시에 중학생의 신분으로 부친이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것으로 되어 부친과 모친과 함께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가 되었었음
그러나 당해 법인이 세무조사를 받아 당시 20억원 상당의 세금이 고지되어 법인이 부도처리되었다가 1994년에 법정관리로 되어 부친의 주식 외에는 본인과 모친의 주식은 소각되어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음. 그러다가 1999년에 당해 법인의 정상화가 어렵다 하여 법정관리가 해지되고 현재 청산절차 중에 있으며 금융채무가 자산을 초과하여 국세는 충당될 수가 없어 결국 결손처분되어야 함
이제 본인은 군복무를 마치고 취업을 하고자 함
그런데 본인에게 당해 법인의 결손처분된 체납국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의 유, 무에 대하여 여러 의견이 있어 질의함
〈갑설〉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체납당시 제2차 납세의무자였으므로 해당 국세가 결손처분되어도 추후 재산이나 급여 등이 발견되어 결손부활되어 제2차납세의무를 짐
〈을설〉 제2차납세의무가 없음
체납당시 제2차납세의무자였으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압류할 재산이 없었고, 압류하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징수권의 기간이 만료되었고 또 1994년에 주식을 소각 당하여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않는 바 법인에 대하여 결손처분한 후 과점주주의 취직에 따른 급여가 발생하여도 법인의 체납국세를 결손부활하여 다시 과거 주주에게 제2차납세의무를 지울 수는 없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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