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
재재산-378 (2003. 12. 3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재산-378
- 회신일
- 2003. 12. 30.
- 소관
- 국세청
공익법인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불이행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출연받은 재산가액'에 공익목적사업에 직접 사용 중인 재산가액을 포함·제외하는지 및 '당해 과세기간·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 합계액'의 의미가 쟁점이다. 이에 대해 그 판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한다고 회신하였다.
【요지】
공익법인 등에 대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불이행 가산세 부과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판단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서 미제출 학교법인 등에 대해 설립 당시 출연받은 학교부지등의 재산가액을 포함하여 계산한 가산세가 16건 555백만원이 부과됨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사학재단에서 세무확인제도의 불합리성등을 들어 집단으로 민원제기
(질의1) 공익법인이 2년마다 받아야 하는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의무를 불이행함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세를 부과할 때에 “출연받은 재산가액”에는 당해 공익법인이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의 가액은 제외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과 관련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5항 에서 규정한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출연받은 재산가액의 합계액”의 의미는.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8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가산세 과세 여부
공익법인 출연자·특수관계인 임직원 중 의사·교사·보모·사서·사회복지사에 한해 경비 가산세 제외
공익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된 출연재산에 대한 사후관리의무 여부
과세가액 산입된 출연주식은 사후관리(기준금액 미달 사용) 대상에서 제외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 적용 시 수익사업에서 지출한 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공익법인이 수익사업에서 지급한 인건비도 고유목적에 지출한 것으로 보지 아니하는 금액에 포함
공익법인 운용소득의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 여부
공익법인이 운용소득을 주무관청 허가로 타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공익목적사업 사용으로 인정
공익법인의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의 범위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다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 사용을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