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구매확인서에 의해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 공급시 사업자가 수출하는 자 해당여부

서삼46015-10423 (2002. 3.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삼46015-10423
회신일
2002. 3.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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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그 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같은 항은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를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자,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은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될 뿐 공급자 자신이 수출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영세율 받으면 수출한 걸로 보는지가 문제되더라도 수출하는 자의 범위에는 포섭되지 않는다. 참고로 대외무역법에 따라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직접 수출한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하다는 것이 당시 해석(부가46015-1821, 2000.7.26.)이다.

요지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업자가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국내무역업자에게 중고자동차를 공급하고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받는 경우, 당해 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제3항 제4호 에 규정하는 수출하는 자에 해당하여 재활용폐자원 등 매입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로부터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취득하여 제조 또는 가공하거나 이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1998. 12. 28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을 수집하는 사업자의 범위, 재활용폐자원 및 중고품의 범위, 매입세액공제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8. 12. 28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법 제108조 제1항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라 함은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자(면세사업과 과세사업을 겸영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와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에 규정된 간이과세자를 말한다. (2000. 1. 10 개정)

③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998. 12. 31 개정)

1. 생략

2. 자동차관리법에 의하여 중고자동차매매업 등록을 한 자

3. 생략

4. 제4항 제8호의 중고자동차를 수출하는 자 (2000. 12. 29 개정)

5.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사업자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

④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활용폐자원 등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 7. 생략

8.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자동차(중고자동차에 한한다) (2000. 12. 29 개정)

9. 기타 재활용폐자원 등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1998. 12. 31 개정)

나. 관련ㆍ유사 사례 (기본통칙, 판례, 심사ㆍ심판례, 예규)

○ 부가46015-1821, 2000.07.26.

대외무역법 제18조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및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역거래자별 무역업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사업자가 중고자동차를 수출한 경우 재활용폐자원등에 대한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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