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의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5 (2004. 7.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5
- 회신일
- 2004. 7. 20.
- 소관
- 국세청
영업권 양도로 받은 대가에 대해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20조의2 제1항은 영업권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을 일시재산소득으로 규정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은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영업권에 포함하되 법 제94조 제1호·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제외한다. 따라서 레미콘공장 설립허가권처럼 공장 허가권 팔고 내는 세금이 문제되는 사안에서, 토지·건물 등 사업용 고정자산은 법인이 양도하고 본인은 허가권만 양도한다면 그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며, 시행령 제87조 제4호에 따라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 80% 의제필요경비가 적용된다.
【요지】
영업권 양도에 따른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재판을 통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레미콘공장 설립허가권을 취득하였으며, 당해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영업권을 양도하고자 함. 다만, 설립허가권은 타법인의 명의를 빌려 설립허가를 추진한 경우
【질 의】
- 타법인 명의의 허가권을 본인의 영업권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 법인은 건물․토지․주식 등 공장전부를 양도하고, 본인은 허가권만 양도하는 경 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의 필요경비를 적용할 수 있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0조 의 2
【일시재산소득】
① 일시재산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광업권,어업권,산업재산권,산업정보,산업상 비밀,상표권,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지하수의 개발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으로 한다.
② 일시재산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③ 일시재산소득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 의 2
【일시재산소득의 범위】
③ 법 제20조의 2 제1항에 규정하는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한다.
○ 소득세법 제94조
【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2000. 12. 29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및 산림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
【기타소득 등의 필요경비계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타소득 또는 일시재산소득에 대하여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1.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2. 법 제21조 제1항 제9호제18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3. 법 제21조 제1항 제15호의 기타소득
4. 법 제20조의 2 제1항의 일시재산소득 및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 소득으로서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것
5.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하는 위약금과 배상금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 제20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87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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