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초과금액은 흑자법인으로 보는지 여부
기준-2023-법무재산-0071 (2023. 4.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기준-2023-법무재산-0071
- 회신일
- 2023. 4. 28.
- 소관
- 국세청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더라도, 그 초과금액을 흑자법인(상증세법 제45조의5 제1항 제3호)으로 보아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는 없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와 시행령 제34조의4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한 해석이다. 결손법인(제1항 제1호)은 그 최대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어, 결손금 초과분만 분리해 제3호(지배주주·친족 지분 50% 이상 법인)로 보아 간접 지배 개인 주주에게 과세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자회사가 결손금을 넘는 재산을 무상증여받더라도 초과분에 대한 별도 증여세 과세는 성립하지 않는다.
【요지】
결손법인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결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결손법인을 간접 지배하는 개인 주주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불가함
【전문】
1. 신청내용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를 적용함에 있어 결손금을 초과하는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 결손금 이내의 금액은 결손법인으로, 결손금 을 초과 하는 금액은 흑자법인 으로 보아 같은 법 제1항 3호를 적용하여 증여세 과세 가 가능한지 여부
2. 관련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1.01.][2018.12.31-16102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이하 이 조 및 제68조에서 "특정법인"이라 한다)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하 이 조에서 "특정법인의 주주등"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그 특정법인과 제2항에 따른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특정법인의 이익에 특정법인의 주주등의 주식보유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특정법인의 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6.12.2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
2. 증여일 현재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법인
3. 증여일 현재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법인으로서 제45조의3제1항에 따른 지배주주와 그 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100분의 50 이상인 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거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재산이나 용역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
2.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낮은 대가로 양도 ·제공하는 것
3. 재산이나 용역을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비추어 볼 때 현저히 높은 대가로 양도· 제공받는 것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거래와 유사한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③ 제1항에 따른 증여일의 판단, 특정법인의 이익의 계산, 현저히 낮은 대가와 현저히 높은 대가의 범위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시행 2019.02.12.][2019.02.12-29533호]
①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주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② 법 제4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최대주주등의 특수관계인
2. 법 제45조의5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특정법인의 경우: 그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
가.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가 최대주주등인 법인
③ 법 제45조의5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결손금이 있는 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 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 을 말한다. <개정 2017.2.7., 2019.2.12>
【관련법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4조의4 · 법인세법시행령 제16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의5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
관련 문서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해당여부
특정법인이란 증여일 속한 사업연도 전 2년내부터 계속 결손금 있는 법인을 뜻한다는 증여의제 해석
법인의 대주주와 특수관계있는 자가 법인에 유가증권을 증여하는 경우 증여의제액산정방법
특정법인에 유가증권 증여 시 증여의제 이익 산정의 '당해 결손금'은 법인세법상 결손금을 뜻함(을설 타당)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해당 여부
100% 1인 주주가 특정법인에 재산 증여 시 자기증여로 증여세 과세제외
초과배당이「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5제2항에 따른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특정법인에 대한 초과배당은 재산의 무상제공에 해당해 증여세 과세 대상
불균등유상감자하여 특정법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에 따른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특정법인이 불균등 유상감자로 이익 얻어도 상증법 §45의5 증여의제 적용 안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