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 여부
제도46014-10470 (2001. 4.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제도46014-10470
- 회신일
- 2001. 4. 10.
- 소관
- 국세청
피상속인과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상속주택과 다른 아파트를 보유한 1세대 2주택 상태이므로 어느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비과세되지 않는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의 상속주택 특례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 포함)가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를 전제하므로, 같이 살던 부모 집 물려받고 집 팔 때 세금 문제에서 동일세대원 간 상속에는 그 특례가 미치지 않는다. 질의인은 1982.8.14.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 세대에서 거주하다 무허가 건물인 주택을 지분상속(잔여 지분은 증여취득, 소유권이전등기 1992.8.7.)하였고 1992.1월 다른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을 보유하고 있다. 따라서 당시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요건(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보유기간 3년 이상)을 충족하지 못한다.
【요지】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82.8.14 상속개시당시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에서 거주하다 무허가 건물인 피상속인 소유 주택을 지분상속 한 후 나머지 지분을 증여취득 하였고(소유권 이전 등기 일은 92.8.7) 다른 주택을 92.1월 취득하여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상속주택 및 다른 주택을 양도할 경우 비과세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3호에서 “1세대 1주택” 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② 1주택을 소유한 1세대(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세대를 포함한다)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2 이상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을 취득한 경우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산46014-1214,2000.10.12
1세대1주택과 1주택을 소유한 부와 동일세대를 구성해 1세대2주택 상태에서 부의사망으로 부의 1주택을 상속받은 경우는,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세 과세됨
○ 재일46014-1598,1999.08.24
국내에 1주택(이하 “구주택” 이라 함)을 소유한 1세대가 구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구주택의 소유자가 아닌 세대원이 다른 주택(이하 “신주택” 이라 함)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상태에서 구주택을 소유하던 세대원이 사망으로 인하여 그 구주택이 동일세대원(신주택의 취득자 포함)에게 상속이 된 경우로서 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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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3년(서울·과천·5대 신도시는 거주 2년 추가) 요건 충족 시 비과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