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2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여부
서일46014-11072 (2003.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072
- 회신일
- 2003. 8. 9.
- 소관
- 국세청
1주택 보유 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뒤 새로운 주택을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2주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되므로, 상속받은 집 때문에 3주택이 되는 시점 판정에서 등기 지연을 이유로 취득시기를 늦출 수 없다. 질의는 2주택 보유자가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일과 취득일이 같은 날이 되어 1세대3주택에 해당하는지, 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해야 하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 기준은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규정에 따른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상속받아 1세대2주택이 된 상태에서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1세대3주택이 된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이 경우 상속주택의 취득시기는 상속등기에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2주택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양도 및 취득일이 같은날이 되는 경우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노부모 동거봉양을 위한 1세대1주택 비과세 해당여부
동거봉양 합가 후 새 주택 취득해 1세대3주택이 되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 배제
1세대3주택 판정시 다가구주택의 주택 수 계산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시 단독주택으로 보아 주택 수 계산
일시적 2주택자가 부모봉양을 위해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3주택인 경우
일시적 2주택자가 동거봉양 합가로 3주택 돼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
일시적1세대2주택인 1세대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거봉양합가한 경우
일시적 1세대2주택+동거봉양합가로 3주택 돼도 요건 충족 시 종전주택 양도 비과세
신축한 다가구주택을 양도할 경우 1세대3주택으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여부
신축 다가구주택, 1세대3주택은 실지거래가액 과세·조특법 감면 대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