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지기금법에 의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
법인46012-331 (2000. 2. 3.)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331
- 회신일
- 2000. 2. 3.
- 소관
- 국세청
군인복지기금법상 복지회관·휴양소·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없다. 반면 국가 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해당 복지시설 등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즉 국가시설 빌려서 장사할 때 법인세는 운영 주체가 국가인지 여부에 따라 갈린다. 대상 시설은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에 따라 국방부본부 및 각 군이 운영하는 9홀 이상 골프장, 복지회관·휴양소·콘도미니엄, 각 군이 운영하는 면세점,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요지】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에서 운영하는 경우에는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없는 것이나, 국가이외의 자가 국가로부터 위 복지시설 등의 사용ㆍ수익의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납세의무가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1) 군복지기금법에 의한 복지회관, 휴양소, 체력단련장 등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을 국방부 및 각 군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2) 국가외의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위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의 사용ㆍ허가를 받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지?
법인세 무신고시 적용하는 가산세율은 몇 %인 지 ?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군 복지시설 및 체육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국방부본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9홀이상 골프장
2. 국방부 및 각군에서 운영하는 복지회관ㆍ휴양소 및 콘도미니엄
3. 각군에서 운영하는 면세점
4. 기타 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시설
【관련법령】
군인복지기금법 제2조 · 법인세법 제2조